11월 말까지 108곳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 예정
이번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8곳으로 중점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운영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 공사장, 토목공사장과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등 엄격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관계자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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