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초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위반하면 과태료(1회 20만 원) 부과

[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통지서’ 발급하고 10월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5등급)며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1~4등급 차량은 제외한다.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따르지 않은 차량,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는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를 활용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수원시 관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단속 방법은 광교로 삼거리 등 수원시 관내 8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15대)를 활용해 단속한다.

1회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통지서 발송하고 2회 이상 위반 차량(1회 경고 후 30일 지난 후 적발)은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한다.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한 차량(위반통지 후 60일 유예),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이밖에 합리적인 유예·면제 사유 등이 있는 차량은 처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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