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 및 공간활용사업 선정된 단지당 최대 900만원 지원

[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공동주택에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주민들이 소통·상생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7월 24일 사이 신청받는다.

공모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임대주택단지 포함)이다. ※1개 단지→1개 사업 응모 원칙

신청자격은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따로 있으면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되며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대표자 2명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1/2 이상 동의(동의서 첨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인건비·운영비 등)를 지원(지원금액: 총사업비의 90% 이내)한다.

공간조성사업에 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비(순공사비의 90% 이내)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 원(자부담 10% 이상)이다.

선정은 (1차) 신청서·계획서 평가(사업 필요성, 공동체 활성화 기반, 주민참여도,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지속성 등 평가)와 (2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신청서·계획서 작성 후 방문·우편 제출하면 되며 접수처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우)16490이다.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등 서류 내려받을 수 있다.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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