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키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연장 전 기한 : 2020년 3월 31일/연장 후 기한 : 2020년 6월 30일)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ARS(1899-7500)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현재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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