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경기도환경보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해 사업비 108억원(국비 60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24억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120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종) 운영 사업장(*예산여건에 따라 1~3종도 가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여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더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방법 및 문의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접수일정은 2월 24일(월) ~ 03월 13일(금) 사이로 3월 중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사업 진행률에 따라 추가 모집 예정으로 사업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지원이 마감될 수 있다.

접수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다.

우편 또는 방문접수(2020.03.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며 사업승인 후 접수자료는 이메일 제출(cleanair@epa.or.kr)하면 된다. 문의처는 070-5222-2142~3, 212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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