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태환 의원,‘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우수상 수상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부문별 선정 결과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로 개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을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한 조례를 선정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부문별 선정 결과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로 개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을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한 조례를 선정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장태환 의원이 2019년 3월 15일 대표 발의해 2019년 4월 29일에 공포·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지원해 학생이 수중에서 위기에 봉착한 경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장태환 의원은 “단순한 수영법 습득과 같은 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법, 안전한 곳으로의 진행방법, 체온유지법 등 수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도내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학생 생존수영교육은 2014년 광명, 안산시, 화성, 오산, 부천 등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지원으로 시범 운영되어 시작했으며 2019년 기준 약 136억원의 예산으로 도내 31개 시·군 1,286개 교에서 초등학생 3, 4학년 16만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제8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총 12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350건의 안건을 공동발의하는 등 자치 입법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그는 “민생과 가장 가까이에서 꼭 필요한 입법으로 기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조례’는 장태환 의원이 2019년 3월 15일 대표 발의해 2019년 4월 29일에 공포·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지원해 학생이 수중에서 위기에 봉착한 경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장태환 의원은 “단순한 수영법 습득과 같은 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법, 안전한 곳으로의 진행방법, 체온유지법 등 수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도내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학생 생존수영교육은 2014년 광명, 안산시, 화성, 오산, 부천 등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지원으로 시범 운영되어 시작했으며 2019년 기준 약 136억원의 예산으로 도내 31개 시·군 1,286개 교에서 초등학생 3, 4학년 16만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제8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총 12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350건의 안건을 공동발의하는 등 자치 입법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그는 “민생과 가장 가까이에서 꼭 필요한 입법으로 기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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