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10m 내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승객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게 되어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뒤따르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12월부터 단속반을 투입해 정류장 10m 내 불법 주정차한 일반 차량은 사전예고나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버스정류장 10m 내 불법 주정차한 택시를 단속해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회사에 미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강연태 운수지도팀장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시민 안전 장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안전불감증 근절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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