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 부분은 ‘복지상품권’ 등으로 수정해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했다.
정대운 의원은 “물품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포괄적인 지원 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필수품 가전제품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높이고,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복지 등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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