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 마감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절기 결빙에 의한 지반침하, 시설물 파손 등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급수 설비 공사 시행승인은 반드시 다음달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감공고 이후 상수도 급수공사 개시공사는 내년 2월 중순 접수 받아 3월초부터 시행 가능함으로 신축 건물들의 준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들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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