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수용 및 선물용 등에 대한 원산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거래질서 확립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26일 ~ 오는 9월 6일 시이 화성시 관내 전문판매점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내용은 명절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으로 ▹ 제수용 :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등 ▹ 선물용 :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과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처리하며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확인서 징구해 과태료부과 등 적의 조치할 계획이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원산지표시 감시원 11명과 함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불공정행위 바로잡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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