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포함… 기본요금 3,800원
경기도는 지난 달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심의·의결을 통해 경기도 전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20.05% 인상하며, 이는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요금이라고 밝혔다.
조정 변경된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운행거리 기준은 2km, 인상요금은 800원이고, 기존 144m당 100원이었던 ‘거리요금’ 적용은 132m로 변경되며, 기존 35초당 100원이었던 ‘시간요금’ 은 31초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에 미터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 등을 택시 내외부에 비치하도록 했으며, 택시요금 인상 전에 시민홍보 및 업계관계자 자체 교육 실시를 통해 택시이용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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