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직업소개행위는 고발조치
단원구에 등록된 직업소개소 114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소개 요금 초과 징수행위, 보증보험 유효기간, 허위장부 기재, 변경신고 등록 위반, 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최근 취업난을 이용해 구인광고를 통한 취업사기 등이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무등록 직업소개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 시 적발된 위법 사항 중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한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직업소개소 정기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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