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청년도 이용 가능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기본법은 9세부터 24세로 명시하고 있어서 법의 취지에 따른 연령 구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을 따르고 있고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로 20세 초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력 구분으로 나뉘는 중, 고등학교 재학생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후기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무언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 및 지원들이 있으니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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