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련 법령, 회계 강의로 호응

▲ 부천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37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운영 관련 법령과 회계, 구성원 간 임무와 책임, 상호 이해 등의 내용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시는 생업으로 인해 평일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말교육을 시행하는 등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시민들은 “평소 공동주택 회계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궁금증이 다소 해결됐다”,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다” 등 교육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송유면 부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바람직한 공동체, 살고 싶은 공동주택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바 소통하고 상생하는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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