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 및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난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 호소 등이 큰 계획관리지역 단속을 강화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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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키 위해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22일 화성시에 따른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24개곳을 점검대상(대기, 폐수)으로 하며 오는 1월 ∼ 12월 연중 이뤄진다. 지도․점검 기간을 특정기간이 아닌 연중으로 확대해 1,624개소 전체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 통합 지도․점검을 하게 된다. 민원다발 및 환경법령을 반복 위반한 중점관리사업장은 연 3회 이상 수시 지도하게 된다. 중점관리대상 및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난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 호소 등이 큰 계획관리지역 단속을 강화한다. 고유황 벙커C유, 경유 사용업체 등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드론, 간이 악취 측정장비 등 첨단기술이 활용되며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명예환경 감시원의 합동단속과 ‘시민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등 환경오염 신고 창구 및 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3월부터는 민간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취약시간대 사업장 주변 순찰(경각심 환기)과 함께 영세업소 및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기술 지원 및 환경산업체 전문기술인력 지정 배치된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선 경미한 사항은 1차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지도하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업체는 홈페이지 공개된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전방위적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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