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 아낄 수 있어

▲ 성남시
[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말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 ARS 안내 시스템이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돼 오는 1월 16일께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증가해 2015년 6만2909건, 2016년 7만3224건, 2017년 9만6969건, 지난해 11만3355건이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