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희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변경 또는 예외기준을 마련하여 포천시가 응급의료 취약지에 포함되도록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촉직 위원 중 청년 인원 변경,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지원 항목 신설, 청년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항목 중“보건, 결혼, 보육”외에“그 밖의 생활안정 등”의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 대하여 응급환자의 도달시간을 기준으로 의료취약지를 선정하는 현재의 기준은 지역 내 교통 인프라 및 환경을 고려하지 못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불평등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으며, 응급의료 수요가 많고 취약계층 인구 비율이 높은 포천지역 주민들은 응급의료기관 방문 시 응급의료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결정과정 상 청년의 의사 반영 및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며. 청년들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을 전하며 향후 청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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