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차고지 등 운행경유차 대상, 겨울철 비산먼지 저감 총력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1개월간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운행경유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 억제하고자,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차고지 등 노상단속, 관내 운행 중인 경유 차량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다가올 겨울철을 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비디오판독결과 과다 매연 발산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운행 경유차량에 대하여 매연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대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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