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에게 안내문 발송… 체납액 3천5백만원 상당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을 10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여신금융협회에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여부를 조회한 후 가입된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를 의뢰해 추심하는 징수방법이다.

단원구는 신용카드 매출 사업자에게 압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압류예고 기한을 두기로 하고, 9월 말일까지 납부토록 압류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송할 안내문은 33명에 체납액으로는 3천5백만원이며,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에서 확인 및 납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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