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경기=광교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업무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해 소송이 제기돼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같은 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된 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의 업무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해 청구에 따른 손실 보상 소송이 제기 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히고, “소방공무원 물적손실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으로 인해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김동규 의원이 발의해 지난 26일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역시 해당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