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미정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촉구안은 대한민국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노인 기초연금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으로 자리 잡았고, 새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그 지원을 더욱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기초연금 수혜에서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즉 그동안 정부는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수급 노인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삭감함으로써 복지수혜의 형평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원미정 의원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상임위 심의에서 본 촉구 건의안에 크게 공감을 표시했고, 특히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은 법령 개정과 함께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잡은 노인 기초연금의 국비부담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미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소외됨 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본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법령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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