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종현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은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지난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경기도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문화권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최초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과 평가계획, 대상 선정, 평가 기준과 방법,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무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염종현 의원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만의 차별성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 말하며 “문화영향평가는 규제의 관점이 아닌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추진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염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는 오는 12월 중 도의회 심사가 예정 돼 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범평가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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