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46명, 법인 62개 업체 총 9,800백만원의 세금 체납

▲ 안산시청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208명의 명단을 지난 1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개인 146명, 법인 62개 업체로 체납액은 개인 6,128백만원, 법인 3,672백만원 등 총 9,800백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들은 2017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로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기간을 거친 후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소명기간동안 71명이 1,190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또는 사업장,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상록·단원구청 세무2과에서 명단공개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압류재산(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의 체납처분과 각종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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