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총 86억원

▲ 화성시청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23명의 명단을 15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017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이다.

개인 체납자는 159명(52억원), 법인 체납자는 64명(34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86억원에 이른다.

이 중 송산면 소재 법인이 8억2천5백만원, 남양읍 거주 개인이 3억8천6백만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됐다.

임경환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단 공개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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