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 행정을 그 지방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부터 읍면동 기능의 전환을 추진했고 주민의 문화․복지 및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여유 공간에 설치됐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읍면동 자문기구로 구성·운영됐다.

주민자치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간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주민센터는 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다. 일상 행정 및 민원업무와 복지·문화·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단체장의 지도·감독 하에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곳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의 자치활동 공간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여유 공간을 활용,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용인시는 지난 2001년 8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한 후 2002년 중앙동을 시작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차례로 개소됐다.

현재 22개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개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준비 중이다.

그동안 발전을 거듭하며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과 지역민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특성화사업, 지역정화활동, 이웃돕기 봉사, 도·농 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등 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전념했다.

이제 주민과의 관계는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다.

높은 위상은 대부분 지역주민이 만들어줬다. 자구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질책도 따랐다. 이제 꽃을 피울 때다. 주민 위에 군림하기 보다는 주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을 때 튼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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