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90,33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 결과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은“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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