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진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은 51%이상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8일(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1.4조원에 달한다. 2011년 1.1조원에 비해 3,400억원, 31%가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매년 체불을 방지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 현장에서 체불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15년 건설업이 전체 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1%로 제조업(3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용노동부) 그러나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 취업자 수는 7%로, 17%인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통계청)

경실련은 국민세금으로 진행하는 공공건설산업의 경우 임금체불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 품질 강화를 위해 원도급업체가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직접시공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직접시공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국회가 더 이상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체불을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임금 보장을 위해 직접시공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세금으로 진행하는 공공건설 51%이상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건설업에서 체불은 이미 일상으로 고착화 됐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대책만을 남발하니 체불이 잡힐 리가 없다.매년 정부는 건설업 체불을 바로잡겠다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 공사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2014년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한바 있다.

그럼에도 매년 체불은 가파르게 늘어왔다. 지난해 6월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종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신고 근로자수는 ▲2011년 3만4057명 ▲2012년 6만6638명 ▲2013년 6만2106명 ▲2014년 6만8544명 ▲2015년 6만3285명에 달하고 있다. 건설업종 근로자의 체불임금 신고 금액도 2011년 1588억 원에서 2015년 2401억 원으로 813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민세금으로 진행하는 공공건설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최봉홍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정부의 SOC사업을 추진하는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공기업의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 원에 이른다.

해외 선진국은 자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종합건설업체를 ‘브로커’라 부른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건설노동자를 전혀 고용하지 않고 수주한 공사를 모두 하청주어도 합법인 브로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 산업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해 2006년부터 직접시공제를 시행했으나,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시행초기 30억 미만)에만 적용해 실효성이 없었다.

이를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50%이상 직접시공제 의무화로 정상화해야 한다. 직접시공제는 각종 하도급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부작용없이 발주기관과 국민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핵심적 방안이다. 공사비 절감, 품질향상, 안전사고 감소, 고용의 질 향상(기능인력 직접고용),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감소, 공사기간 준수, 불법체류자 취업차단 및 수주브로커 퇴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직접고용은 젊은 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정책이다.

[2] 건설체불 부추기는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제 폐지하라

더군다나 임금체불 통계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장비 임대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덤프, 믹서트럭,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 건설기계를 감안할 경우 체불 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2013년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발표한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덤프트럭 및 굴삭기 노동자 4대 중 3대가 임대료 체불을 경험한바 있으며, 3년간 체불규모가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이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없어졌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기계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불을 방지해야할 의무는 일을 시키는 건설업자에게 있는데 건설기계노동자가 보증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거부할 시 회사측은 고용을 거부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해 지급보증제도의 정착이 더뎌지고 있고 체불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급보증제도가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대책으로 마련된 제도임에도 이행보증서 요구를 악용해 법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태인 만큼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해서 이행보증제도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은 체불뿐 아니라, 안전사고,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저임금 고착화 등 매우 열악한 산업으로 전락했다. 대부분 업종에서 재해율이 떨어졌으나, 건설업(0.75%→0.84%)은 오히려 높아졌다. 더 이상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열악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시급한 입법화를 촉구한다.

* 이 게시물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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