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내년 6월까지 단속반 주·야 순찰

▲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도로변에 크고 작은 텐트나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강제수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생활용품, 과일 등을 도로변에 쌓아놓고 차량 판매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성남=광교신문] 성남시 수정구는 위례신도시 내 노점상과 불법 노상 적치물 예방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2개조 8명의 단속반이 위례신도시 내 주요 도로와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주변 등을 주·야 순찰한다. 도로변에 크고 작은 텐트나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강제수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생활용품, 과일 등을 도로변에 쌓아놓고 차량 판매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신도시가 생기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점상들이 경쟁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벌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017년 말 완공 예정인 위례신도시는 677만3천여㎡ 부지에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 하남시가 걸쳐 있다. 지자체별 관할 면적은 성남시가 41.3%로 송파구 37.6%, 하남시 21.1%보다 넓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내에 1만7533가구, 4만3512명의 시민이 입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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