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 13일을 훌쩍 넘겨 오늘(28일)에야 제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안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러진 졸속 밀실야합의 산물입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1항에는 “선거구획정을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어” 있으나,  2016. 2. 28.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 안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켜 한 선거구에 2개의 구청이 소재하게 하는 황당했던 선거구 획정에 이어 또다시 게리맨더링을 재연하고 있습니다.

   2014. 10. 30. 인구 편차 2:1 이하로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수원시의 선거구 추가 신설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지역의 생활권을 무시하고 정치권의 이익에 맞춰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수원시는 인구 125만명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76만명인 안산시와 같은 4개의 선거구이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시는 오히려 2개가 더 많은 6개의 선거구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치적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해 9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견으로 인구편차 2:1을 적용하여 「장안 갑․을, 권선 갑․을, 팔달, 영통 갑․을」의 현행 4개구 행정구역을 유지한 7개 선거구획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생활권 등을 무시하고 금번 획정안에서 장안구 율천동은 기존의 권선구 선거구로, 영통구 영통2동과 태장동은 권선구를 중심으로 한 신설 선거구로 획정하는 지역의 생활권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미늘 무시한 국회의 구태의연한 행태로 수원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천동은 행정구역상 장안구에 속하며 예전부터 자연부락이 형성된 장안구를 대표하는 지역이며, 영통2동과 태장동 역시 행정구역상 영통구에 속하여 권선구와는 정서나 지역 생활권 등이 완연히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선거구 획정으로 생활권이나 시민의 정서가 다른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사태가 또다시 재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원시민들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게리맨더링일부에 대하여 우리 수원시민들은 강력히 항의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예정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선거구 획정)안 의결에서 수원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된 합리적 결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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