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칙대로 획정안 마련하라

23일 오전,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7석 줄이는 안이다.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서야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 일정까지 무력화한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 분할 등에 있어 예외없이 원칙대로 획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졸속 선거구 획정 구태 반복한 여야를 규탄한다.
선거구 획정의 구태를 반복하고, 선거구 부재 사태까지 초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여야의 직무유기다. 특히 노동법과 테러방지법 등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법안들과 연계해 선거구 획정을 지체시킨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의 책임성이라는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투표할 선거구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후보들을 마주해왔다.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도 모르는 상태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선거의 정통성부터 흔들 수 있는 문제다. 또한 현역 의원들은 의정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은 유리해지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해졌다. 이는 결국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정치 개혁의 흐름에도 철저히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비례성 보완 대안 없는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반 정치개혁이다.
현재의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표와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기된 것이다. 사표 방지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여 민의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그러나 비례성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채 비례대표 의석만 축소되었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반대하며, 향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예외없이 원칙대로 획정안 마련하라.
이번 선거구 부재 사태와 졸속 획정에 대해 선거구 획정위원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위원들이 여야 대리전을 벌이다가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 정치권의 합의가 늦어지자 획정위가 몇 가지 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마저 지키지 못했다. 획정위는 선거구 졸속 획정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배제한 원칙적 획정에 나서야 한다. 명확한 원칙에 따른 예외없는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게리맨더링이 될 우려가 높고, ‘자의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유권자의 생활권과 선거구의 괴리 문제로 대표성 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장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규정에 예외를 적용한다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형평성 논란부터 피할 수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예외없는 원칙에 따른 획정안 마련으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선거구 획정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서야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총선에 임박해 졸속으로 획정하는 것은 후보자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선택하는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켜 기본권을 침해하고, 졸속 획정으로 당리당략을 챙긴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외없는 원칙에 의한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23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논평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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