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결과, 응답자 65.4% '단통법' 폐지, 15.7% 지원금상한제 폐지 원해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났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6.8%에 달하는 732명이 「단통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총 75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통법」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 소비자들은 지난 1년간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제정목적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들은 이용자 차별해소, 불법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투명화 보다, 마케팅비 감소 등 이통사 이익을 위해 제정됐다는 응답이 36.2%에 달했다. 실제 이통사 재무제표 등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을 줄였다.

4. 뿐만 아니라, 단통법이 시행 1년 동안 소비자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아(현금완납), 표인봉(페이백) 등 은어가 성행하며 차별은 더욱 음성화됐다. 지원금 상한제가 1주일 주기로 변화되어 합법적인 차별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는 없었다. 단지 단말기 구입가격만 상승했다.

 

5.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기에, 소비자 상당수는 「단통법」은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지원금 차별, ▲불법 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인식개선 ▲가계통신비 인하 등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6. 결국 소비자들은 「단통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5.7%에 달했다.

 

7.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존 지원금 경쟁에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금 · 서비스 경쟁 발생”했다고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다. 나아가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와 소비자의 의견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8. 물론 「단통법」 이후 일부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하고 중저가폰이 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혁혁한 성과라고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 높은 단말기 가격에 의해 시장이 얼어붙어 제조사들이 제살을 깎아가며 내놓은 결과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제조사는 얼어붙은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까지 했다.

9. 이통사들은 경쟁 자체를 멈췄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데이터중심요금제가 경쟁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는 모두 천편일률적이다. 오히려 이미 할인이 들어간 요금제라고 이야기하며 소비자들의 각종 혜택을 줄였다.

10. 결국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1년 동안 「단통법」은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제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시켰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인정하나, 「단통법」은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고 통신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없다.

11.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가 소비자 의견을 귀담아 듣고, 「단통법」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비단 이번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와 반대로 가는 정책은 그 어떤 결과로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27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논평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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