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용진 기자

'판교 붕괴사고'에 대한 성남시의 미숙한 대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행정당국의 지휘체계에 따르면 행사의 '주최' 여부를 떠나 분당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를 성남시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위 명제는 단순한 의문의 '제기'가 아닌 엄연한 사실이고 '팩트'다. 성남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번 사고에 있어 최소한의  '빌미'를 성남시가 제공했다는 문제의 제기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성남시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행정적 사고(思考)로 이번 사고를 단순히 '면피'하려 하는 태도가 아닌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한 정서를 다독여야  할 책무가 있다.

최소한의 유감 표명의 '정도'나 행사 '주최'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성남시의 관리-감독하에 벌어진 참사에 대한 깊이 있는 행정-도덕적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따르면 분당구청은 사고 발생 이전의 시점에 광장쪽으로 나온 붕괴 환풍구 옆 지점부터 광장 안쪽 상가 등의 동선과 내부 상황을 손바닥 그리듯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다.

최소한 분당구청은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상가 일대를 마주하고 있는 협소한 야외광장에서 700여명이 몰려 행사를 치른다는 것에 무리가 따랐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행정당국의 묵인 혹은 무능이 빚은 인재 또는 관재일 수 있다는 해석으로 관계 당국은 사고 전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미비점과  문제점을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절차적 정도며 합리적 수순이다.

성남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여론은 성남시가 시 차원의 행정적 '권한'과 해당 행사의  '주최' 여부를 떠나 사고가 발생된 관련 시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주최가 아니다"는 '면피'에만 집착하는 시 집행부의 고집은 시민과 국민의 여론에 동떨어진 행태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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