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사업 추진 문제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 당부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하반기에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 수립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진행중이다.
김영기 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 사업에 도내 모든 시군이 적극 참여토록 경기도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불시에 영상통화로 돌봄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등 보완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경기가족돌봄 지원단을 설치해 각종 문제 사항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라며 “가족돌봄수당 지급사업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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