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성남지역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 이후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 신청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위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폐업·부도 기업이라 할지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고려해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 이뤄지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약 22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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