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과 중소기업, 성실납세 및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이달부터 진행되는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선정 기준으로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사전통지를 통해 결산서 및 관련 계장별 원장 등 법인 장부를 제출받아 신고·납부 의무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시는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확인하고 지방세 취약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기업 및 소기업 등과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인정하는 성실납세 및 우수 중소기업 인증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유예하고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배순철 세정과장은 “지난해 228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억여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올해도 지방세 신고 세목의 정확성 검증 등으로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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