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과 중소기업, 성실납세 및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 안산시,“법인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실시, 조세정의 실현”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신고·납부 의무의 적정성 검증을 통한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누락 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관내 232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선정 기준으로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사전통지를 통해 결산서 및 관련 계장별 원장 등 법인 장부를 제출받아 신고·납부 의무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시는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확인하고 지방세 취약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기업 및 소기업 등과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인정하는 성실납세 및 우수 중소기업 인증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유예하고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배순철 세정과장은 “지난해 228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억여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올해도 지방세 신고 세목의 정확성 검증 등으로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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