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UAM 상용화 준비 적극… 고양시 경기 유일 K-UAM 수도권 실증노선지역 확정

▲ 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심항공교통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도심형항공기의 도입·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도심항공교통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는 대도시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상 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교통망으로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작아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5년 UAM 상용화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UAM 2단계 실증노선사업 지역으로 최종 확정돼 킨텍스 인근 1만 8천㎡ 부지에 UAM 이착륙장 조성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기업 유치, 인력양성 등의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제정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 UAM 산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어 UAM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경기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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