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 29명, 법인 29곳을 ‘2024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이번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연간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19세 이상 개인 또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 대상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각종 혜택을 제공된다.

1년간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자문 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이 제공된다.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1년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종합검진비 할인, 1년간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료 30% 할인, 2년간 모두누림센터·유엔아이센터·그린환경센터 시설 이용료 30% 할인, 2년간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면제 등이 제공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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