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차 신청…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 화성시, 2024년 농어민기본소득 1차 신청 접수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2024년 농어민기본소득 1차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받는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시는 지난해 3차에 걸쳐 농어민 1만 9,947명에게 118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농어민기본소득은 월 5만원씩 연 60만원으로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차는 3~4월, 2차는 9월 예정이며 1차 신청분은 6월과 12월에, 2차 신청분은 12월에 소급해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화성시에 주소 및 농어업 기반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어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세부적으로 농민은 화성시에 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화성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하며 어민은 화성시 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화성시에서 연속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어민기본소득 수령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각종 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복지부서 상담 등 신청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농어민기본소득은 해당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민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마을·출장소·읍·면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지급일 포함 6개월로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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