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활용해 정신과적 치료 및 상담 등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최효숙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며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함으로써 대면 서비스 필요 시 오프라인 상담과 치료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 지난해 9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물로 조례가 제정됐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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