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영기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기 의원은 “아동돌봄에 힘든 도내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며 “올 하반기 경기도에서 실시될 예정인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듣고 더욱 보고 더욱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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