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재정 건전화 제도 도입

▲ 정경자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후 시행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의 재정 건전화 책임을 명시하고 실천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 지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도는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 등에 지표를 공개해 재정 건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 조례안에 제8조부터 10조를 근거로 재정건전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 계획을 점검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도의 재정계획 수립·이행 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는 행정1부지사와 도의원, 재정 전문가 등 총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경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지출은 늘어났다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지난 1년간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드디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에서 재정 건전화 제도가 탄생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다 조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도민들이 걱정 없는 경기도 살림을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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