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간 정산이나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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