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성 있는 상습 체납은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적극 행정 지원

▲ 안산시, 지방세 체납 철퇴… 지난해에만 277억원 징수
[안산=광교신문] 안산시가 지난해 277억원을 상회 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철퇴를 가했다.

안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입 체납액 총 277억 일천 백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입 체납액 연간 정리 계획에 따라 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 등 상시 징수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각종 환급금 등 채권 압류·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제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등을 벌였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각오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고급·외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등을 진행해 도합 90억원 이상의 현장징수 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올해 신규 사업으로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성공률을 높였다.

안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증권 명의변경 대행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놓인 체납자에 대해선 적극 행정으로 복지 및 일자리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새로운 징수 기법 발굴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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