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해 세무·권리구제 등 눈높이 무료상담

▲ 안양시, 하반기 찾아가는 지하상가·골목형 상가 세무상담 실시
[안양=광교신문] 안양시는 마을세무사가 지하상가 및 골목형 상가에 직접 찾아가는‘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월~11월 관내 지하상가 및 골목형상가 7곳의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상인들의 세금 관련 고충을 듣고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생업과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인들의 세무 상담 문턱을 낮추고 세금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마을 세무사 및 세정과 직원들과 함께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을 받은 상인들은 “그동안 상담료 부담 등으로 망설였던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절세 방안도 알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에도 안양의 전통시장 5곳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1대1 세무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통시장 뿐 아니라 지하상가, 골목형 상가에 직접 찾아가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 의미가 크고 시민 만족도도 높았다”며 “복잡한 세무 법규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내년에도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