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 관리실태 조사나서

성남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255개 공동주택 단지의 ‘방송 공동수신설비(공동시설 안테나)’실태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역 케이블방송사가 공시청 안테나 연결선을 자사의 케이블방송 수신 계약 후 끊어 놓아 시청자가 방송수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상파 방송 마저 수신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의 공중파 방송 시청권리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조사기간 동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방송수신 공동설비 유지관리 및 유선방송 전송설비 설치실태, 장기수선계획 반영여부, 사용료(요금) 부과방법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민원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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