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규제개선 적극행정 지원…타 지자체에도 선한 영향력”

▲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2차선별 공정,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안양=광교신문] 안양시가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2차 선별 공정을 개발해 악취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시·군과 공공기관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사전·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1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비닐조각 등 이물질이 선별되지 않은 경우 음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20여차례의 시도 끝에 2차 선별 공정 과정을 개발해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

이 사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정을 통해 이물질의 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연간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직자들이 규제개선 활동과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타 지자체에도 기술 활용을 지원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수질오염총량 갈등 해결 사례를 통해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그 밖의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행안부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선도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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