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시 50%지원, 성남시는 30%

지난달 21일 도가 제시한 지자체 급식비 부담비율이 시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수원.안양시가 50%인데 반해 성남시의 경우 30%만 도교육청이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계획과 관련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와의 교육청 부담비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도 무상급식지원비로 50%를 지원 받아 올 것을 주문하면서, 지원받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의회차원의 갈등도 예상된다.

성남시는 관내 급식운동관계자 등 시민단체의 반발 중에 도교육청의 차등지원이 밝혀질 경우 학부모의 항의 방문 등 시민단체 등의 강력 반발이 예상돼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1일 도 교육청이 30%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될 때 부족한 재원은 성남시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위해 타 사업 등을 축소해서라도 급식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그러나 이럴 경우 성남시의 내년도 교육경비지원 사업 대상은 극히 일부만 포함될 전망이라며 우려를 표명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성남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 성남시는 현재 362억을 들여 초등학교 전학년 6만여명과 중학교 3학년 1만3천여명 등 총 7만3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 교육청이 인근시와의 형평성과 성남시민이 우려하는 있는 바를 인식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과 예산분담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