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입주세대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5억원 늘어

성남시는 올 9월에 납부해야할 재산세로 모두 30만4천318건 1,54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시·군세로, 성남시는 지난 7월, 976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9월 정기분으로 주택분 재산세 605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942억원분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4.1%인 1만2,084건, 금액은 4.4%인 65억원 각각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판교입주세대 증가와 주택가격상승이 꼽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개별주택 2.04%, 공동주택 9.7%, 공시지가 2.9% 상승했다.

이번  재산세 납부는 이달 30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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