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은 100억원 배정

성남시는 금년 하반기 시정운영을 위한 필요예산 및 긴축재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1,771억원의 재원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금년에 당장 갚아야할 부채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시청사 부지매입비 632억원 등 총 1,074억 7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를 위해 투자사업은 물론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및 시장관용차량 대체구입을 미루고 출연기관에서도 초긴축 재정 운영을 통해 1,20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다.

더불어 예비비 443억원, 하반기 세입재원 121억원 합계 1,771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성남시 의회와 사전 설명을 거쳐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학교급식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활인 손실보전금등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친서민복지정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또 법적의무금을 상환하며 재해대책 등 필요경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등에 편성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법적의무금을 모두 해결하고 판교특별회계의 전입금 상환은 금년 하반기 1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긴축재정을 통한 절감액 500억원과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액 1,000억원 등 합계 1,500억원씩 3년간 연차적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올해와 내년의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시의 재정은 어느때보다 튼튼한 체질로 변화 될 것이라며 시민여러분께 시정운영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있어 시는 "법적의무금 정산을 위해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한 적정성 판단, 사업의 재검토,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 시장 취임 이후 10여회에 걸친 토론과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재정상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난 7월12일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에 대한 채무지불유예 분할상환 선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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