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신영수 의원은 지난 1일 소외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국가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청 가구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민간업체인 도시가스사업자는 농촌동 등 소외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관의 연장길이가 길고, 세대수가 작아 공사 추진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투자를 거부해왔던 상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높은 설치비용 분담금으로 인해 경제성,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LNG(도시가스)가 LPG에 비해 유효열량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40%~50%가 저렴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소외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 추진이 불가능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상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다.

과천, 하남, 수원, 청주, 구미, 목포, 전주 등이 이미 조례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 바 있으며, 성남시도 이를 적극 검토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로 하여금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신영수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은 효율성의 관점이 아닌 에너지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동 법안이 개정되면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 지구, 농촌동 등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방비나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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